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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9년 고용노동부 '청년구직활동지원금' 안내
등록일
2019-03-14
작성자
치위생과
조회수
161

3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접수를 시작합니다.

청년들의 취업활동자금을 매달 50만원씩,

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.

취준생 여러분 꼭 신청하세요!

 

 청년구직활동지원금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

 

18~34세 미취업 청년 신청 가능

      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18~34세 청년이며,

      ​신청 시점 기준으로 졸업·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입니다.

      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도 미취업으로 간주하며,

      ​생애 1회만 지원할 수 있어요.

        * 졸업·중퇴는 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 기준

          * 졸업 2년 후, 미취업자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필요 

 

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

     지원금은 체크카드(클린카드)로 발급됩니다.

    매월 1일 지급하며,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.

        * 일반 체크카드와 다르게 현금 인출이 어렵고, 유흥·도박 등

          일부 업종은 사용 제한됩니다.


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

    3월부터 온라인 청년센터(워크넷) 웹 사이트와

    워크넷 앱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.

       * 온라인 청년센터(워크넷)

기타 세부내용은 첨부 '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문(홍보용)' 참조